가입대상

산림기술자 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 업체

  • 개인 : 산림경영기술자, 산림공학기술자, 녹지조경기술자 자격증 소지자​
  • 업체 : 산림사업법인, 산림기술용역업자, 산림기술사사무소, 산림조합, 국유림영림단 등​

회원의 종류 및 자격

  • 정회원

    개인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 제9조에 따른 산림기술자로서 기술인회 가입을 원하는 자 또는 그 외의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단체

    • 산림사업법인(「산림자원법」제24조제2항)
    • 산림기술용역업자(농림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산업법」제21조제1항))
    • 산림기술사사무소(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기술사법」제6조제1항))
    • 국유림영림단(「산림자원법」제23조의2제4항)
    • 목재생산업자(「목재이용법」제24조제1항)
    • 지역조합 및 전문조합(「산림조합법」)
    • 기타 산림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및 단체
  • 준회원
    • 산림기술용역업 및 산림사업시행업체에 종사하는 자
    • 산림·조경·환경 분야 전공자
    • 산림·환경 분야에서 NGO 활동을 하는 자
    • 산림분야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자
    • 기술인회에 가입하지 않고「산림기술법」에 따른 산림기술자 자격·경력 관리를 위해 기술인회를 이용하는 자
  • 명예회원
    • 기술인회의 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회원 권리 및 의무

회원의 권리

  • 기술인회 운영과 활동 전반에 관하여 참여할 권리
  • 임원의 선거권·피선거권 및 각급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할 권리

회원의 의무

  • 정관·제규정 준수 및 품위유지 의무
  •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준수·이행 의무
  • 회비납부 의무 및 기술인회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의 제출 및 보고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