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용역업 등록
관련법령
산림기술용역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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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용역업을 하려는 자로서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자
산림기술용역업의 구분 및 등록요건
구분 | 등록요건 | |
---|---|---|
종합업 |
종합
* 자본금 5천만원 이상 |
① 산림경영 기술특급·산림공학 기술특급 자격을 모두 보유한 사람 1명을 포함한 산림기술자 5명 이상 ※ 녹지조경기술자는 1명 이하 ② 산림경영 기술고급·산림공학 기술고급 자격을 모두 보유한 사람 2명을 포함한 산림기술자 6명 이상 ※ 녹지조경기술자는 1명 이하 |
전문업 (최소인원 3명) |
산림경영 | 산림경영 기술고급 이상 1명+산림경영 기술초급 이상 2명 |
산림생태·공학 | 산림공학 기술고급 이상 1명+산림공학 기술초급 이상 2명 | |
산림휴양 | 산림공학 기술고급 이상 1명+산림경영 기술초급 이상 1명+산림공학 또는 녹지조경 기술초급 이상 1명 | |
녹지조경 | 산림경영 또는 산림공학 또는 녹지조경 기술고급 이상 1명+산림경영 또는 산림공학 또는 녹지조경 기술초급 이상 2명 |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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