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자보유증명서 발급

관련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산림기술자 보유증명서 발급 대상​​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한 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한 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으로 등록한 자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의한 목재생산업자로 등록한 자

온라인 발급신청 바로가기

  • 업체에 등록된 신고기술자에 한하여 발급 가능하며, 4대보험가입장명부와 일치여부 확인이 안될경우 처리가 지연될 수 있음
    ※ 업체에 등록된 신고기술자 확인 및 변경신고
    산림사업시행업(시공) - 지자체 신고
    산림기술용역업(설계·감리) -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신고
  • 보유기술인력 데이터 현행화를 위하여 발급일 기준 30일 이전 요청일로의 변경 발급은 불가함​
    ※ 산림자원법 제24조제1항 또는 산림기술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30일 이전의 발급 불가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기술인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발급 가능
  • step01
    한국산림기술인회
    회원가입및로그인(업체회원)
  • step02
    산림기술자 보유증명서
    양식 작성 및 신청 첨부서류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step03
    수수료 납부​​
    (온라인 직접결제)​
    - 업체 정회원 : 3,000원
    - 업체 준회원 10,000원
    ※ 제규정 내역에 따른 한국산림
    기술인회(협회) ​전용계좌 수익
    ※ 정회원여부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step04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 증명서 발급의 경우 처리 절차(보완문서 요청 등) 및 기간(3일)에 따라 당일 발급 불가
  • step05
    산림기술자
    보유증명서 발급​
    * 업체 마이페이지 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