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자 경력신고

관련법령

  • 「산림기술법」제10조(산림기술자등의 경력증명서 발급 등)
  • 「산림기술법 시행규칙」 제8조(산림기술자 경력증명서의 발급 등)

기술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산림기술법」 제10조에 따라 상위등급의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현재까지의 업무경력을 ‘산림기술자 경력증명서'를 통하여 경력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기술정보체계를 통하여 경력 등에 관한 내용을 신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기술경력”이란, 직무 범위에 따라 수행하여 자격관리 수탁기관에 의하여 인정받은 실제 사업 수행기간을 말한다.
  • “근무경력”이란,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자격관리 수탁기관에 의하여 인정받은 기간을 말한다.

경력증명서 발급 대상자

  •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에 종사하는 기술자(법 제10조 제1항)
  •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중 기술수준 요건에 해당하는 자
  • * 기능등급 이하 또는 기술등급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산림기술용역업, 산림사업시행업, 산림조합, 영림단에 근무한 이력에 한하여 산림기술정보체계에서 확인이 가능한 업체 재직 사항의 근무처 신고는 가능

산림기술자 경력신고 절차

온라인 경력신고 바로가기

  • step01
    산림기술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접속 및 개인회원가입
  • step02
    산림기술자 ‘신청·신고’
    경력신고 ① , ②
  • step03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 step04
    경력신고 승인
    (마이페이지 확인)
  • step05
    인정경력이 중,고급
    자격발급 가능한 경우 자격증 발급 바로가기 발주청 요청에 따라
    산림기술자 경력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 ① 근무경력 신고
    • 업체명 조회 및 입력(시행업, 용역업, 산림조합의 경우 자동입력)
      • - 시행업(시공), 용역업(설계 / 감리 / 조사)
    • 근무기간 : 증빙서류에 맞추어 재직일자 기입
    • 증빙서류
      • - [별지 제14호 서식] 경력확인서 * 근무처 기입 후 대표자 직인 날인
      •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 - 산림조합(재직부서 확인을 위한 인사기록카드)
      • - 공무원(공무원경력증명서)
  • ② 기술경력 신고
    • 업체명 조회 및 입력(시행업, 용역업, 산림조합의 경우 자동입력)
    • 업종 및 담당업무
      • - 시행업(시공) 용역업(설계 / 감리 / 조사)
    •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참여기간 기입
    • 책임정도
      • - 시행업(현장대리인, 작업원 중 택 1)
      • - 용역업(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감리원 중 택 1)
      • - 기타(공사감독, 준공검사, 총괄, 발주 중 택 1)
    • 증빙서류
      • - [별지 제14호서식] 경력확인서 * 근무처별 대표자 직인 또는 발주청 직인 날인
      • - 준공계, 계약서, 현장대리인선임계, 참여기술명부 중 택 1 * 사업건마다 증빙

산림기술자 경력증명서 발급 절차

온라인 경력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 step01
    산림기술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접속 및 개인회원가입
  • step02
    산림기술자 ‘신청·신고’
    경력증명서 발급신청
    - 기존 승인된 근무경력, 기술경력 선택 후 발급 신청
  • step03
    수수료 납부
    (온라인 직접결제)
    - 수수료 : 5,000원 「산림기술법」시행규칙
    [별표6]에 따른 수수료 > 국세납부
  • step04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 step05
    산림기술자
    경력증명서 발급

  • 1. 추가사항
    • 산림기술정보체계를 통해 1회 출력 가능
    • 승인 후 마이페이지- 신청 · 신고- 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을 통하여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