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및 이수시간
교육·훈련 종류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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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교육 | 산림기술자로서 갖춰야 하는 소양에 대한 교육과 산림기술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
전문교육 |
해당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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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훈련은 이론과목과 실기과목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온라인 교육, 분할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훈련 이수시기 및 시간
구분 | 이수시기 | 교육·훈련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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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교육 | 산림기술용역 또는 산림사업시행 관련 업무를 최초로 수행한 날부터 1년 이내 | 기본교육 : 35시간 이상 |
정기교육 | 신규교육 또는 이전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 전문교육 : 35시간 이상 |
※ 산림기술자가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에 업무 분야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신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