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연구원
관련법령
- 「산림기술법」 제4조(산림기술 연구·개발사업)
- 「산림기술법 시행령」 제4조(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의 지정 등)
- 「산림기술법 시행규칙」 제3조(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산림기술연구원 소개
- 우리 산림기술연구원은 산림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산림사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산림기술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지정('19.4.22.)된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입니다.
운영방향
산림정책의 현장실현과 산림사업 종사자 애로사항 해소 등 현장적용 가능한 실용 산림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
산림기술 개발분야
- 산림기술 연구·개발(자원조성, 산림생태·환경, 산림보호, 산림경영·소득 등)
- 산림기술 이용·보급(계획·조사·평가, 시범사업, 모니터링, 기술자문 등)
- 산림정책 연구(제도·시책·지침·품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