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관련법령
- 「산림기술법」 제7조(산림기술자의 양성 등)
- 「산림기술법 시행령」 제8조(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의 지정)
- 「산림기술법 시행규칙」 제5조(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소개
- 우리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은 산림기술자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 향상 및 산림기술자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산림기술법」 제7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19.9.5.)된 산림기술자 종합교육기관입니다.
운영목표
산림기술자 양성 및 산림기술 수준 향상을 선도하는 전문기관
운영방향
- 산림기술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 및 정책 등의 지식 습득을 통한 산림사업의 질적 향상과 산림기술의 지속적인 발전 도모
- 현장 중심의 산림사업 교육을 통한 산림사업의 효율성·실용성 제고 및 교육기회의 확대를 통한 산림기술자의 역량 증진
교육 신청 및 문의
문의처 : 한국산림기술인회 일반사업본부 대외협력단
※ 교육과정 및 일시, 모집인원, 개설과목 등의 세부 사항은 교육통합시스템(https://www.tkfea.or.kr/edu/main)에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