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용역업 재발급

관련법령

  • 「산림기술법 시행령」 제14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변경사항)
  • 「산림기술법 시행규칙」및 제13조(산림기술용역업의 변경신고 및 휴업·폐업신고)​

산림기술용역업이란?

  • “산림기술용역”이란 산림기술을 응용하여 산림사업을 설계·감리하고 안전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산림기술용역업자는 산림기술용역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 「산림기술법」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는 “산림기술용역업” 을 등록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사업의 설계·감리 및 안전성 분석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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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재발급 절차​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재발급 해당 사항

  • 등록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 변경신고 등을 통하여 기존 등록증에서 수정 사항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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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ep01
    산림기술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접속 및 기업회원 가입​
  • step02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 step03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 step05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재발급
    (마이페이지-재발급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