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을 말하며, [별지 제25호서식] 산림사업 실적확인서에 따라 발주청의 장이 인정하는 산림사업을 수행한 경우 「산림기술법」제23조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자(용역업) 및 산림사업시행업자(시행업)가 산림사업의 실적을 신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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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도사업, 산불예방ㆍ진화시설 등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조림(造林), 숲가꾸기, 벌채 등 산림의 조성ㆍ육성ㆍ이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산림복원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2.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3.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의 보전ㆍ이용, 토석채취 및 재해방지ㆍ복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4.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5.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예방 및 방제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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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문화ㆍ휴양을 위한 시설의 조성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교육을 위한 시설의 조성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수목장림의 조성ㆍ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의 구조개선,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및 산촌의 진흥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9.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 및 수목원의 등록ㆍ운영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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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의 조성ㆍ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11. 그 밖에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ㆍ관리 또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