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법 시행규칙」 제15조(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승계신고 등), 제16조(행정처분 사실의 통지)
변경신고 등을 통하여 기존 등록증에서 수정 사항이 발생한 경우
산림기술용역업이란?
“산림기술용역”이란 산림기술을 응용하여 산림사업을 설계·감리하고 안전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산림기술용역업자는 산림기술용역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 「산림기술법」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는 “산림기술용역업” 을 등록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사업의 설계·감리 및 안전성 분석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