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용역업 지위승계

관련법령

  • 「산림기술법」 제19조(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승계), 제20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 「산림기술법 시행규칙」 제15조(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승계신고 등), 제16조(행정처분 사실의 통지)
  • 변경신고 등을 통하여 기존 등록증에서 수정 사항이 발생한 경우

산림기술용역업이란?

  • “산림기술용역”이란 산림기술을 응용하여 산림사업을 설계·감리하고 안전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산림기술용역업자는 산림기술용역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 「산림기술법」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는 “산림기술용역업” 을 등록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사업의 설계·감리 및 안전성 분석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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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용역업 지위승계 절차​

지위승계신고 유의사항

  • 1.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산림기술용역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산림기술용역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함
  • 2.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수인 등에 승계됨
  • 3. 아울러,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 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 등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4.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의 종류(영업정지처분의 경우 영업정지기간 포함), 행정처분의 사유,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양수인 등에 서면으로 알려야 함

산림기술용역업 지위승계 절차 바로가기

  • step01
    산림기술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접속 및 기업회원 가입
  • step02
    산림기술용역업
    지위승계 신청
  • step03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 step04
    산림기술용역업
    지위승계 승인
    (마이페이지 확인)

산림기술용역업 지위승계 제출서류

  • 산림기술용역업 지위승계 신고서(「산림기술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 온라인 신고시, 신청서 갈음(추가제출x)
  •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과 제출서류 동일 서류확인 바로가기
  • 추가서류
    •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한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위승계사실 증명서류(포괄양도양수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