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삼척국유림관리소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안전사고 예방 경각심 일깨워”…삼척국유림관리소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따른 산림 특화 안전보건교육 -
□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원장 김명환)이 산림현장 내 안전사고 예방과 근로자들의 안전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에 나섰다.
□ 13일 교육원에 따르면 강원도 삼척국유림관리소 소속 재정일자리사업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2023년 제6차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정기교육)으로, 근로자 32명이 참여한 가운데 강원도 삼척시 삼척동해태백 산림조합 회의실에서 진행했다.
□ 강의에는 산림분야 전문 강사들이 초빙됐으며, 아차 사고 및 부주의와 작업 현장 안전 관리 등 산림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위험요소 파악, 안전사고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교육 과정을 꾸렸다.
□ 세부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 ▲산업 보건 및 직업병 예방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유해·위험 작업 환경 관리 ▲산업안전 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응급 시 처치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 본격적인 교육에 앞서 교육원 김명환 원장은 근로자들에게 산림안전보건의 현주소 및 문제점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산림분야 안전보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이어 진행된 교육에서는 과거 실제 발생했던 산림작업 안전사고 사례 원인?대책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응급사고 시 대처방안 등 재해율 감소 및 사고 경중 최소화를 위한 안전보건교육을 제공해 근로자들의 안전사고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 아울러 교육원은 산림현장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현장 사고 발생에 대한 경각심 강화와 인식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쓸 예정이다.
□ 교육을 마친 후 한 교육생은 “산림현장 근로자 대부분이 50대 이상 고령자인 현실을 반영하고 교육을 진행해 타 안전보건교육과는 차별성이 있었다”며 “실제 현장 근로자인 교육생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주는 교육이었기 때문에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어 작업에 도움 될 거 같다”고 교육에 대한 만족감을 보였다.
□ 강의를 진행한 한국산림기술인 교육원 박정제 외래교수는 “산림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도심지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다르게 응급처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중증 환자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다”라며 “이는 즉 현장에서 사고 즉시 응급처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병원 이송 후 응급처치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고 현장 근로자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한편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은 ‘2023년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교육생을 수시 모집하고 있으며,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교육통합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기관 및 단체 신청자는 (1533-5160)으로 별도 문의 가능하다.
동양뉴스 https://www.dy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56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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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녹지신문 http://www.fgsnews.co.kr/448694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