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림기술인회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이수 시기 완화 노력 돋보여
한국산림기술인회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이수 시기 완화 노력 돋보여
- 산림기술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 지난해부터 매월 실무협희 진행-
□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이수 시기가 완화된 가운데 한국산림기술인회의 노력이 돋보인다.
□ 기술인회에 따르면 산림청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 이는 산림기술자의 교육·훈련 이수 시기 완화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이 개정된 법률의 골자다.
□ 개정 전 신규교육자는 최초 업무수행일로 부터 1년 이내, 정기교육자는 이전 교육일로부터 3년 이내 이수해야 하는 등 교육 기한이 일자기준으로 산정돼 있었다.
□ 이에 산림작업 현장 특성상 교육기관이 먼 거리의 타 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점과 비교적 짧은 교육 이수 시기의 고충 등이 맞물리면서 기술자들의 교육·훈련 이수 시기에 대한 부담감이 커진다는 민원이 빈번했다.
□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기술인회는 교육기간 혼선, 교육기간 이수시기 조기 도래 등 기술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에 나섰다.
□ 특히 지난해부터 산림청 소관부서와 매월 실무협의를 진행하며,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가진 결과,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이수 시기가 완화되는 내용으로 ‘산림기술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 살펴보자면 신규교육자는 업무를 최초로 수행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이내, 정기교육자는 신규교육 이수기한의 다음 해부터 매 3년 이내로 교육이수 기한이 완화됐다.
□ 교육․훈련 이수 시기와 관련해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ftims.forest.go.kr) 또는 기술인회(☎1522-593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기술인회 관계자는 “교육·훈련 이수 시기 완화에 따라 체계적인 교육 관리를 통해 원활한 민원 처리와 기술자들의 권익 증진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더팩트
https://news.tf.co.kr/read/national/2109150.htm
충남일보
https://www.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7054
비지니스코리아
https://www.business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676
충청뉴스
https://www.cc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8680
nate 뉴스
https://news.nate.com/view/20240622n07135?mid=n0100
충청신문
https://www.dailycc.net/news/articleView.html?idxno=79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