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23. 11. 21. 공포, 24. 11. 21. 시행)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23. 11. 21. 공포, 23. 11. 21. 시행)
○ 2023. 11. 21.(화)에 일부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14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2호의2 및 제3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산림ㆍ환경ㆍ산지 분야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산림ㆍ환경ㆍ산지 분야의 업무에 1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산림ㆍ환경ㆍ산지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산림ㆍ환경ㆍ산지 분야의 업무에 1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