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규칙」 (23. 11. 17. 공포, 24. 11. 17. 시행)

한** 2023-12-06 조회수 : 349

 

 

◈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23. 11. 17. 공포, 23. 11. 17. 시행)

 

○ 2023. 11. 7.(금)에 일부개정된 「사방사업법 시행규」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11호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1조제2항"을 각각 "영 제11조"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로 하고, 같은 서식 유의사항란 제1호 중 "착수하고 착수일을 적은 사업착수서를, 사업종료 시에는 사업종료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를 "착수해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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