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방사업법 시행령」 (23. 11. 16. 공포, 23. 11. 16. 시행)
○ 2023. 11. 16.(목)에 일부개정된 「사방사업법 시행령」입니다.
⊙대통령령 제33870호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사방지에서의 행위 제한)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방지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