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23. 10. 31. 공포, 24. 5. 1. 시행)

한** 2023-11-17 조회수 : 346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23. 10. 31. 공포, 24. 5. 1. 시행)


○ 2023. 10. 31.(화)에 일부개정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률 제19806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관리하기"를 "관리하고, 산림경영 활동과 관련한 모든 시간적ㆍ공간적 이력정보(이하 이 조에서 "이력정보"라 한다)를 수집ㆍ보유ㆍ관리ㆍ분석ㆍ공유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할 것을"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를 "요청을 받은 기관"으로, "없으면"을 "없으면 그"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실적, 정보 및 실태
2. 이력정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이력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및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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