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23. 10. 31. 공포, 24. 5. 1. 시행)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23. 10. 31. 공포, 24. 5. 1. 시행)
○ 2023. 10. 31.(화)에 일부개정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률 제19804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6 및 제11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6(산림치유 관련 연구개발 및 보급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치유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산림치유정책
2. 산림치유자원, 산림치유시설(「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림복지시설 내 산림치유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산림치유 프로그램 등 산림치유 관련 기술
3. 산림치유 관련 기술의 효과 검증
4. 산림치유시설 등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하 "산림치유서비스"라 한다)
5. 산림치유서비스의 품질관리,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림치유 연구개발 및 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7(산림치유 관련 창업 지원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치유와 관련한 창업을 하거나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1조의6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2. 산림치유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이 경우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창업에 필요한 전문기술 및 법률 등에 관한 컨설팅
② 산림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우대할 수 있다.
제22조의3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숲길 조성을 통한 지역의 소비 증대, 지역 산업과의 연계,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23조의4를 제23조의5로 하고, 제2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4(국가숲길의 운영ㆍ관리 등) ① 산림청장은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숲길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가 증진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국가숲길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국가숲길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숲길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법률 제19487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2.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센터 또는 기관의 임직원
제35조제4항제2호 중 "제23조의4제1호"를 "제23조의5제1호"로 한다.
법률 제19487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8조제4항제3호 중 "제23조의4제3호"를 "제23조의5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3조의4제4호"를 "제23조의5제4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숲길 운영ㆍ관리 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산림청장으로부터 국가숲길 운영ㆍ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제23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가숲길 운영ㆍ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 본다.
링크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5823&viewCls=lsRvsDocInf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