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23. 10. 31. 공포, 24. 5. 1. 시행)
◈ 「산림기본법」(23. 10. 31. 공포, 24. 5. 1. 시행)
○ 2023. 10. 31.(화)에 일부개정된 「산림기본법」입니다.
⊙법률 제19803호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산림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산림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산림정책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산림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산림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청에 산림정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산림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산림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1조제5항 후단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림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산림정책협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정책협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③ 산림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ㆍ시행 중인 산림기본계획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림정책협의회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링크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5799&viewCls=lsRvsDocInf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