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3. 10. 16. 일부개정, 23. 10. 16. 시행)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3. 10. 16. 일부개정, 23. 10. 16. 시행)
○ 2023. 10. 16.(월)에 일부개정된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07호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0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90일"을 "60일"로 한다.
제11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90일"을 "60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링크 : https://www.law.go.kr/법령/임업ㆍ산림공익기능증진을위한직접지불제도운영에관한법률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