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23. 8. 16. 일부개정, 24. 2. 17. 시행)

관** 2023-08-31 조회수 : 332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23. 8. 16. 일부개정, 24. 2. 17. 시행)

 

○ 2023. 8. 16.(수)에 공포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입니다.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
6.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운영표준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산지전용 억제등의 연구) 산림청장은 산지전용 억제등에 관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국제규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를 수행하거나 민간의 연구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의2를 제2호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중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를 "제12조 및 제15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사항"을 각각 "사항(제9조 및 제10조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링크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4049&viewCls=lsRvsDocInf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