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23. 8. 16. 공포, 24. 2. 17. 시행)
◈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23. 8. 16. 공포, 24. 2. 17. 시행)
○ 2023. 8. 16.(수)에 공포된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입니다.
[제정이유]
「파리협정」 제5조에서 장려하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산림 전용과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관련 활동, 산림 보전,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및 탄소 축적 증진 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기후변화대응에 이바지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기업과 국민이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활동을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필요한 시책을 지원하는 등 국가 등의 책무를 정함(제3조).
나. 산림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5년마다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5조부터 제8조까지).
다.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신고 사항을 규정하고,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사업자의 관리ㆍ감독 의무,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근거,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에 관한 운영표준 등을 규정함(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이행 및 평가를 위한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협회 설립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링크: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4039&viewCls=lsRvsDocInf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