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3. 7. 26. 일부개정, 7. 26. 시행)
○ 2023. 7. 26.(수)에 공포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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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5조의5 및 제25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5(산림사업 관리대행자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자"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영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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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관리대행자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관리대행자가 대행하는 관리업무
3. 관리업무대행 기간 및 지역
③ 관리대행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사업 시행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동의ㆍ협의 확보 및 산림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산림사업 발주 등 산림사업 시행계획 집행에 관한 사항
3. 현장조사ㆍ감독 등 사업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25조의6(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 11과 같다.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