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23. 6. 26. 일부개정, 6. 28. 시행)
○ 2023. 6. 26.(월)에 공포된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입니다.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6제1항제3호다목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4일 이내"를 "14일 이내(다만, 영 제12조의9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30일 이내를 말한다)"로 한다.
제19조의8부터 제19조의10까지를 각각 제19조의9부터 제19조의11까지로 하고, 제19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8(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
- ① 영 제12조의12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16서식에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하는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제19조의9(종전의 제19조의8)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진료부: 별지 제10호의17서식
2. 처방전: 별지 제10호의18서식
3. 진단서: 별지 제10호의19서식
4. 증명서: 별지 제10호의20서식
별표 6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별지 제10호의5서식 및 별지 제10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의12서식 신청인첨부서류란 제3호다목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10호의16서식부터 별지 제10호의19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10호의17서식부터 별지 제10호의20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10호의16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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