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조합법」 (23. 6. 20. 일부개정, 12. 21 시행)
○ 2023. 6. 20.(화)에 공포된 「산림조합」 입니다.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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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지역조합과 중앙회가 제46조 및 제108조에 따라 하는 조경사업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 중 자연휴양림 등 조성사업에 수반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으로 한정하며, 그 업종과 갖추어야 할 요건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업무범위와 등록기준에 상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지역조합과 중앙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 본다.
제40조제10항 중 "정관"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0조의2제2항제4호 중 "정관"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법령/산림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