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3. 6. 20. 일부개정, 12. 21 시행)
○ 2023. 6. 20.(화)에 공포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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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불 피해로 인하여 산사태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아 피해 입목의 제거 등 긴급히 산림사업의 실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로 산림소유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산림소유자의 주소불명,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피해목 벌채 계획 등 산림사업 내용을 공고하는 것으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제2항 중 "산림소유자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로 한정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소유자의 개인정보"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ㆍ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주소(거소지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4. 주민등록번호(외국인,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제2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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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불, 산사태 등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림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로서 제2항 각 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산림소유자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제4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산불진화 및 산불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불피해지에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산림사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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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법령/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