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산림기술자 보유증명서 발급 신청서(‘24.5.27. 기준)
우리 한국산림기술인회에서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등에 따라 산림사업의 계약(입찰)에 필요한 산림기술자 보유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산림기술자보유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에 따라, 증명서 발급 신청 시 아래와 같이 서류를 구비해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산림기술자보유증명서 발급 신청서, ②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③ 수수료 이체 확인증
증명서 발급 수수료의 경우 아래의 명시된 계좌번호에 회원 여부를 확인 후 해당 금액을 납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접수처 : 한국산림기술인회(E-mail : tkfea@tkfea.or.kr)
2. 처리기한 : 3일
3. 수수료 (계좌번호 : NH농협 301-0310-1060-91)
ㅇ (업체)정회원 : 3,000원 / (업체)비회원·일반회원 10,000원 ※ 정회원 여부 확인은 (1533-5160,#4)로 문의바랍니다.
4. 발급 관련 문의사항 : ☎ 1522-593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