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4호서식] 경력확인서

관** 2022-05-10 조회수 : 1326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4호서식] 경력확인서(추가별지 포함) 입니다.

 

□ 자격증 발급 및 경력확인 문의 :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대표번호(☎ 1522-5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