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가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가 8월 5일부터 8월 16일까지 2주간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24년도 3회차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습니다.
해당 기간에는 임업·광업 사업주들이 고용허가를 처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누리집(www.work24.go.kr 또는 www.eps.go.kr)을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하단 인포그래픽과 링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843
o
'24
년
3
회차
접수기간
:
2024
년
8
월
5
일
~
8
월
16
일
,
2
주간
-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내국인
구인
노력
(7
일
이상
)
을
거쳐야
함
-
내국인
구인신청은
워크넷을
통해야
가점
혜택이
있음
*
붙임
(1)
'
2
4
년
3
회
차
사
업
주
안
내
문
참
고
**
붙임
(3)
에서
관할
고용노동부
센터
확인
나
.
임업
허용
범위
o
신청업종
:
임업
(
종묘
,
육림
,
벌목
,
임업
관련
서비스업
)
o
신청대상
:
국
유
림
영
림
단
ᆞ
원
목
생
산
업
자
ᆞ
산림용
종묘생산업자
중
법
인
,
산
림
사
업
법
인
,
산
림
조
합
,
산림조합중앙회
o
근로자
직무
:
임업
단순
종사원
o
인력송출국
(6
개국
)
:
베트남
,
네팔
,
미얀마
,
인도네시아
,
몽골
,
우즈베키스탄
o
고용한도
:
내국인
피보험자
수에
따라
고용한도
지정
다
.
협ᆞ단체
협조사항
o
붙임
(1)
:
사업주
안내문을
소속
회원에게
전파
o
붙임
(3)
:
협ᆞ단체
누리집
등에
홍보용
인포그래픽을
알림창으로
게시
붙임
1.
2024
년
3
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관련
사업주
안내문
1
부
.
2.
고용노동부
센터
목록
(
주소록
)
1
부
.
3.
홍보용
인포그래픽
1
건
.(
이메일
별송
)
끝
.
내국인
피보험자
수
1~10
명
11~50
명
51~100
명
100
명
이상
고용한도
15
명
20
명
25
명
30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