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자의 기술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우리가 앞장서야겠습니다.

우리의 산림은 지난 40여년 간 임업인 및 국민들의 각고와 정성
어린 노력으로 헐벗은 산야를 울창한 숲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녹화에 성공한 산림을 경제·환경·사회적으로 보다
가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육성하여 이를 관리하는
산림기술자로 하여금 새로운 산림관리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산림경영에 필수적인 것이 임업노동력입니다.
농·산촌 주민을 중심으로 임업기능인 선발·육성을 시초로 지난 10년간 산림분야는
숲가꾸기·조림·사방·임도·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및 산림경영기반 시설의 설계·감리 등
산림엔지니어링 제도가 도입되는 등 산림사업량은비약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명의식을 갖고 2017년 11월 28일「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해
산림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와 산림사업 법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기술의 수준향상과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정책적인 기반 마련에 한걸음 내딛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임금의 상승과 생산비용의 증가에 따라
전문적인 산림기술자 등 노동력을 체계적으로 감독 관리 및 확보대책을 강구하는 문제는
우리나라 임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사회 환경여건에 합당한 지속적인 산림기술개발과 다양한 산림기능을 증대시키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조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한국산림기술인회』를 창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