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용역업 등록

관련법령

  • 「산림기술법」 제15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 「산림기술법 시행령」 제12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 「산림기술법 시행규칙」 제10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신청 등)

산림기술용역업이란?

  • “산림기술용역”이란 산림기술을 응용하여 산림사업을 설계·감리하고 안전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산림기술용역업자는 산림기술용역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 「산림기술법」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는 “산림기술용역업” 을 등록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사업의 설계·감리 및 안전성 분석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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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용역업을 하려는 자로서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자

  •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또는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농림(산림)전문분야 또는 조경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 녹지조경업을 등록하려는 녹지조경기술자
  • ※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 엔지니어링 조경전문분야, 녹지조경기술자는 전문업-녹지조경 업에 한하여 등록 가능

산림기술용역업의 구분 및 등록요건​

산림기술용역업의 구분 및 등록요건​
구분 등록요건
종합업 종합 * 자본금
5천만원 이상
① 산림경영 기술특급·산림공학 기술특급 자격을 모두 보유한 사람 1명을 포함한 산림기술자 5명 이상​
※ 녹지조경기술자는 1명 이하​
② 산림경영 기술고급·산림공학 기술고급 자격을 모두 보유한 사람 2명을 포함한 산림기술자 6명 이상​
※ 녹지조경기술자는 1명 이하​​
전문업
(최소인원 3명)
산림경영​ 산림경영 기술고급 이상 1명+산림경영 기술초급 이상 2명
산림생태·공학 산림공학 기술고급 이상 1명+산림공학 기술초급 이상 2명
산림휴양 산림공학 기술고급 이상 1명+산림경영 기술초급 이상 1명+산림공학 또는 녹지조경 기술초급 이상 1명
녹지조경 산림경영 또는 산림공학 또는 녹지조경 기술고급 이상 1명+산림경영 또는 산림공학 또는 녹지조경 기술초급 이상 2명

  • ※ 자본금, 등록요건 외 사무실 기준 등 일부 산림사업법인관리지침 준용​ 산림사업법인관리지침 일부(사무실의 적격여부)
  • 기술특급 산림기술자 1명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 기술종류의 기술고급 산림기술자 1명과 기술초급 산림기술자 1명을 갖춘 것으로 봄​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신청 절차​

  • 산림사업법인(시공, 시행업)의 등록신청 및 변경신고는 해당 지자체 문의
  • 산림사업시행업(산림사업법인, 나무병원, 시공업체 등)의 등록신청은 해당 소속 지자체 문의

온라인 발급신청 바로가기

  • step01
    산림기술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접속 및 기업회원가입​
  • step02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
  • step03
    수수료 납부​​
    (온라인 직접결제)
    - 수수료 : 30,000원
  • step04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 신규등록시 사무실 현황 등
    현장확인 후 처리
  • step05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승인​
    (마이페이지-등록증 출력)
  • 1.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서(「산림기술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온라인 신고시, 신청서 갈음(추가제출x)
  • 2.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결격사유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서류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상기에 해당하여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
      • 「산림기술법」 및 「산림자원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산림기술법」 및 「산림자원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3.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택 1)
    •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 사무소 등록증 사본 1부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1부
    • 녹지조경기술자 자격증 사본(녹지조경전문업을 등록하려는 녹지조경기술자의 경우) 1부
  •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원본 1부(법인만 해당)
  • 6. 기술인력의 고용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전체)
    • 산림기술자 자격증 사본(해당 전문분야에 등록할 모든 기술인력)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
    • 재직증명서 등(신청일 1개월 이내 발급·작성된 것에 한함)
  • 7.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전체)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계약서상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있어야 하고, 사무실의 존속여부 확인 가능해야 함)
    • 건물등기사항증명서발급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 8.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택 1) ※ 종합업에 한함
    • (법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개인) 영업용자산액 명세서 및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