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용역업 변경신고​

관련법령

  • 「산림기술법 시행령」 제14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변경사항)
  • 「산림기술법 시행규칙」및 제13조(산림기술용역업의 변경신고 및 휴업·폐업신고)​

산림기술용역업이란?

  • “산림기술용역”이란 산림기술을 응용하여 산림사업을 설계·감리하고 안전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산림기술용역업자는 산림기술용역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 「산림기술법」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는 “산림기술용역업” 을 등록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사업의 설계·감리 및 안전성 분석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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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용역업 변경신고 절차​

  • 산림사업시행업(산림사업법인 및 시공업체 등)의 등록신청은 해당 소속 지자체 문의

온라인 변경신고 바로가기

  • 산림사업법인(시공, 시행업)의 등록신청 및 변경신고는 해당 지자체 문의​
  • step01
    산림기술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접속 및 기업회원가입​
  • step02
    산림기술용역업
    변경신고
  • step03
    수수료 납부​​
    (온라인 직접결제)
    - 수수료 : 5,000원
  • step04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기술인력 변동 및 소재지 변경 시 현장확인 후 처리)
  • step05
    산림기술용역업
    변경신고 승인​
    (마이페이지-변경사항 확인)
  • 1. 소속기술자의 자격종류 또는 수 / 기술인력 입퇴사 신고​
    • 산림기술자 자격증 사본(해당 전문분야에 등록할 모든 기술인력)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
    • 재직증명서 등(신청일 1개월 이내 발급·작성된 것에 한함)
  • 2. 명칭 / 대표자 / 소재지 변경 신고​
    • (전체)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택 1)
      • - 기술사 사무소 등록증/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 (전체)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법인등기사항증명서 원본 1부(말소사항포함)
    • (전체)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계약서상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있어야 하고, 사무실의 존속여부 확인 가능해야 함
      • - 건물등기사항증명서발급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 (대표자변경)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제출(결격사유조회시 필요)
      • - 주민등록증 등
      • - 전문업 또는 종합업의 업종 변경
        • 전문업 또는 종합업의 업종변경은 변경신고가 아닌 등록·폐업 절차를 통해 가능
          예시) 산림경영, 녹지조경 보유 → 산림경영, 산림휴양으로 업종변경
                    녹지조경 폐업신고 후 산림휴양 등록신청의 절차 필요
      • ※ 명칭대표자 소재지 변경 후 등록증 재발급 신청 필요
  • 「산림기술법」제15조제4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소속기술자의 자격 종류 또는 수를 변경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변경신고 위반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