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용역업 휴·폐업 신고

관련법령

  • 「산림기술법 시행규칙」 및 제 13조(산림기술용역업의 변경신고 및 휴업•폐업신고)

산림기술용역업이란?

  • “산림기술용역”이란 산림기술을 응용하여 산림사업을 설계·감리하고 안전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산림기술용역업자는 산림기술용역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 「산림기술법」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는 “산림기술용역업” 을 등록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사업의 설계·감리 및 안전성 분석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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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용역 휴업/폐업신고 절차​

온라인 휴업/폐업 신고 바로가기

  • 산림기술용역업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
  • 산림기술용역업의 휴업은 기술인력이 모두 충족되어있는 경우에만 가능​
    (참고. 산림기술법 관련 법률해석 및 민원사례집(2020.12.) I-14.)
  • step01
    산림기술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접속 및 기업회원가입​
  • step02
    산림기술용역업
    휴업/폐업신고​
  • step03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 step04
    산림기술용역업
    휴업/폐업 승인
    (마이페이지-변동사항 확인)
  • • 용역업 휴업·폐업 신고 시 제출서류
  • 1.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원본 반납
  • 2. 고용보험 상실일 포함된 사업장 가입자 명부
  • 3. 휴업 또는 폐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장이 완전 폐업하는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첨부
    • 업종폐업시 폐업신고사항 작성 후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