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및 이수시간

교육·훈련 종류

교육·훈련 종류
구분 내용
기본교육 산림기술자로서 갖춰야 하는 소양에 대한 교육과 산림기술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전문교육 해당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 산림경영기술과정 :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조림·숲가꾸기·벌채, 산림병해충 방제, 도시숲등·산림욕장 조성 등 산림경영기술분야의 교육·훈련
  • 산림공학기술과정 : 산불예방·진화시설의 설치, 산지의 보전·이용, 토석채취 및 재해방지·복구, 산림복원, 자연휴양림·숲길 조성 등 산림공학기술분야의 교육·훈련
  • 녹지조경기술과정 : 수목원, 도시숲등, 자연휴양림 및 숲길 조성 등 녹지조경기술분야의 교육·훈련
  • 산림경영기능과정 : 조림·숲가꾸기·벌채, 산림병해충 방제, 도시숲등·산림욕장 조성 등 산림경영기능분야의 교육·훈련

※ 교육·훈련은 이론과목과 실기과목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온라인 교육, 분할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훈련 이수시기 및 시간

교육·훈련 이수시기 및 시간
구분 이수시기 교육·훈련 시간
신규교육 산림기술용역 또는 산림사업시행 관련 업무를 최초로 수행한 날부터 1년 이내 기본교육 : 35시간 이상
정기교육 신규교육 또는 이전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전문교육 : 35시간 이상

※ 산림기술자가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에 업무 분야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신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업무분야 변경 : 산림기술용역업 ↔ 산림사업시행업
  • 산림기술자는 교육·훈련의 종류와 교육·훈련 과정별로 정해진 교육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 다수의 자격을 보유한 산림기술자는 자격 개수와 상관없이 “기본교육”을 1회 이수하였을 경우 “기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 다수의 자격을 보유한 산림기술자는 해당되는 자격분야 전문교육의 “필수과목”을 모두 이수하였을 경우 해당되는 자격분야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