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대상

관련법령

  • 「산림기술법」 제7조(산림기술자의 양성 등)
  • 「산림기술법 시행령」 제7조(교육·훈련 대상 산림기술자의 범위)​
  •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산림청고시 제2021-127호)​

교육·훈련 대상

  • 산림기술용역업자(「산림기술법」 제15조)에게 소속되어 근무하는 산림기술자
  • 국유림영림단(「산림자원법」 제23조의2)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산림기술자​
  • 산림사업법인(「산림자원법」 제24조)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산림기술자​
  •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산림기술자 ​
  • 목재생산업 중 원목생산업(「목재이용법 시행령」 제24조 및 별표 2)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면제 및 연기 – 교육·훈련 연기

  • 산림기술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날까지 교육·훈련을 받지 못할 경우, 미리 교육·훈련을 연기할 수 있음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를 구속받는 경우
  • 질병, 입대, 해외출장 및 연수
  • “자격관리수탁기관”에서 피교육자가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훈련 면제 및 연기 – 교육·훈련 면제

  • 기술특급 산림기술자(경영·공학·녹지조경)가 「기술사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이수한 교육·훈련 시간에 해당하는 전문교육 시간 면제 가능
  •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능등급 산림기술자(기능1급·기능2급)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임업기능인교육, 출장교육과 교육기관 또는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서 실시하는 산업안전 관련 교육으로 교육·훈련을 대체 가능
  • 임업기능인교육의 대체교육 인정범위
  • ※ CPD교육 및 기능대체교육 이수시,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forest.go.kr)에서 교육이수 신고 바랍니다.
  • 메뉴얼 바로가기

교육·훈련 미이수에 따른 제재

  • 산림기술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함
  • 교육·훈련 대상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산림기술자가 교육·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산림기술자가 교육·훈련을 받을 때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됨 (「산림기술법」 제7조제3항)
  • 산림기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자격정지 3개월, 2차 위반시 자격정지 6개월, 3차 이상 위반시 자격정지 1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법 제12조제1항제7호 및 동 법 시행규칙 별표 2)

온라인 발급신청

  • step01
    산림기술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접속 및 개인 회원가입
  • step02
    산림기술자/신청신고
    → 교육·훈련 연기 신청
  • step03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 step04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