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림사업장 안전관리 안내

관** 2022-05-16 조회수 : 422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사업장 안전관리 안내>

 

□ 「산림기술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현장대리인 무단이탈 금지 및 현장배치확인표 확인

 

「산림기술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업 착수 전 산림사업시행업자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위험성평가 실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산림기술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준공 후 5일 이내 산림사업시행업자의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제출

 

「산림기술법」 제27조에 따른 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교육일지 현장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