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 이용법 시행령」 (23. 12. 19. 공포, 23. 12. 19. 시행)

한** 2024-01-02 조회수 : 185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12. 19. 공포, 23. 12. 19. 시행)

 

○ 2023. 12. 19.(화)에 일부개정된 「목재 이용법 시행」입니다.


⊙대통령령 제33994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이란 국내에서 수확한 목재를 이용하여 생산한 목재제품 중 목재펠릿(wood pellet), 목재브리켓(wood briquet), 성형숯 및 숯 등 연료용으로 이용되는 목재제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제1항 각 호"를 "제19조의4제1항 각 호"로 한다.

제19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목재제품을 말한다..
  1. 제재목(製材木)
  2. 방부목재(防腐木材)
  3. 난연목재(難燃木材)
  4.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5. 집성재(集成材)
  6. 합판
  7.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8. 섬유판(fiberboard)
  9.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riented strand board)
  10. 목질바닥재
  11. 목재펠릿
  12. 목재칩(wood chip)
  13. 목재브리켓
  14. 성형숯
  15. 숯

제2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4조제1항 각 호"를 "제19조의4제1항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4조제1항제1호"를 "제19조의4제1항제1호"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제14조제1항제1호"를 "제19조의4제1항제1호"로 한다.

제26조 중 "제14조제1항 각 호"를 "제19조의4제1항 각 호"로 한다.

제30조제3항제2호 중 "농가주택 목조화(木造化)"를 "목조주택 건축 지원ㆍ장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목재를 이용한 실내외 환경개선에 관한 사업

별표 1의10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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