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3-057호) 산림기술용역업 변경신고 공고

한** 2023-12-14 조회수 : 408

한국산림기술인회 공고 제2023-057호

 

 

산림기술용역업 변경신고 공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산림기술용역업체의 변경신고 처리 내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한국산림기술인회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소통광장 - 공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