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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최초 도입 알림
산림청이 임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임업분야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를 최초 도입합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24. 3회차(7월 예정) 부터 신청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세 내용은 임업분야 최초 외국인 근로자 도입 인포그래픽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