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감리 세부 시행기준 마련 연구
1. 용역명 : 산림사업 감리 세부 시행기준 마련 연구
2. 연구배경
가. 산림사업의 감리 세부 시행기준에 관해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산림기술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하고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산림사업마다 개별 지침을 규정・운영하고 있어 감리 전반에 대한 통일된 공통기준이 없음
나. 22개의 세부 산림사업 중 6개(조림, 숲가꾸기, 병해충방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임도, 사방)사업의 설계・시공・감리에 관한 지침만이 고시되어 그 외 산림사업의 전반에 적용 가능한 감리 업무 범위・기준, 유의사항 등이 요구됨
다. 설계・시공・감리에 관한 지침이 존재하는 6개 사업 또한 기존의 감리업무 수행에 대한 세부 시행기준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감리업무의 보편적 정의 및 업무수행범위의 도출이 필요함
3. 연구목적
산림사업의 감리업무 공통사항에 대한 세부 시행기준을 마련하여 감리업무의 편의성, 산림사업 품질 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함
4. 연구결과
산림사업에는 20여개의 사업종이 존재하나 현재 감리에 관한 지침이 존재하는 사업은 6개 사업종에 불과하므로 타분야 감리 관련 제도 및 지침을 분석하고 산림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산림사업 전반의 감리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공통기준인 산림사업 감리 세부 시행기준(안)을 도출하여 제시함
5. 결론 및 제언
가. 본 연구에서는 산림사업에서 20여개의 사업종이 존재하나 현재 감리에 관한 지침이 존재하는 사업은 6개 사업종에 불과하므로, 산림사업의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전반적 공통사항을 기반으로 산림사업 감리 세부 시행기준(안)을 도출함
나.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산림사업 감리 세부 시행기준(안)에서는 산림사업별 감리의 업무, 업무의 범위, 내용, 횟수, 대가기준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기술하기에는 제약이 있음
다. 이에 산림사업의 품질 향상 및 안전확보를 위한 감리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산림사업 감리 세부 시행기준(안)을 근간으로 하여, 세부 산림사업의 고요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점진적 통폐합의 추진을 검토해 볼 수 있음
라. 산림사업에 존재하는 20여개의 산림사업의 품질 제고 및 향상을 위하여 세부사업별로 요구되는 사항을 담은 감리 수행지침서, 사업별 세부 감리메뉴얼 등의 개발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