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용역 대가기준 개선방안 마련
1. 용역명 : 산림기술용역 대가기준 개선방안 마련
2. 연구배경
가. 안전・보건 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중앙행정기관의 장 포함)을 처벌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2022년 1월 27일 법이 시행됨
나. 그동안 산림청은 산림사업 사고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림사업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림기술법」을 제정하고 안전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최근 소규모 산림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안 마련 연구(2023)를 추진하는 등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음
다. 국내외에서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건설분야의 경우 시공 전의 설계단계부터 건설공사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위험성을 평가한 후 사업추진 단계별로 위험요인을 제거저감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재해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있음
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산림현장의 안전의식 및 사고예방을 위한 비용 반영은 낮은 수준으로 안전사고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산림기술용역 제도 개선이 절실한 상황임
3. 연구목적
가. 현행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의 개정(안) 마련을 통한 일관성 확보
나. 산림사업 설계용역 안전성 분석 업무 추가 및 수시집중감리 제도 도입을 통한 산림사업 안전사고 저감
다. 산림기술용역 대가기준의 개정을 통한 산림사업 안전사고 저감의 제도적 기반 마련
4. 연구결과
가. 산림사업의 전생에주기에서 안전을 고려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산림사업의 설계안전성을 분석하는 업무를 도입하고자, 건설분야의 설계안전성 검토를 벤치마킹하고 산림분야 전문가들의 심층면담조사를 수행하여 설계안전성 분석 업무 도입의 기반을 마련함
나. 산림사업 작업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수시집중감리 도입을 제안함
다. 업무의 단계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는 표준품셈을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업무의 구분, 단위, 기준인원수, 보정계수, 투입인원수 비례기준 등으로 구조를 개편하여 제시함
5. 결론 및 제언
가. 향후 설계안전성 분석 업무 도입에 따라 해당 업무의 수행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가 요구됨
나. 설계안전성 분석 업무의 도입 이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업무 수행 체크리스트 도입 등)를 수집하고 전파하여 산림사업 안전사고 저감을 도모하여야 함
다. 산림사업의 품질 향상을 위한 ‘산림사업 설계 세부 시행지침’의 마련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