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산림기술용역 대가기준 개선방안 마련

산림기술연구원 2024-02-20 조회수 : 418

1. 용역명 : 산림기술용역 대가기준 개선방안 마련

 

2. 연구배경

. 안전보건 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중앙행정기관 포함)을 처벌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2022127일 법이 시행됨

. 그동안 산림청은 산림사업 사고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림사업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림기술법을 제정하고 안전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최근 소규모 산림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안 마련 연구(2023)를 추진하는 등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음

. 내외에서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건설분야의 경우 시공 전의 설계단계부터 건설공사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위험성을 평가한 후 사업추진 단계별로 위험요인을 제거저감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재해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산림현장의 안전의식 및 사고예방을 위한 비용 반영은 낮은 수준으로 안전사고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산림기술용역 제도 개선이 절실한 상황임

 

3. 연구목적

. 현행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의 개정() 마련을 통한 일관성 확보

. 산림사업 설계용역 안전성 분석 업무 추가 및 수시집중감리 제도 도입을 통한 산림사업 안전사고 저감

. 산림기술용역 대가기준의 개정을 통한 산림사업 안전사고 저감의 제도적 기반 마련

 

4. 연구결과

. 산림사업의 전생에주기에서 안전을 고려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산림사업의 설계안전성을 분석하는 업무를 도입하고자, 건설분야의 설계안전성 검토를 벤치마킹하고 산림분야 전문가들의 심층면담조사를 수행하여 설계안전성 분석 업무 도입의 기반을 마련함

. 산림사업 작업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수시집중감리 도입을 제안함

. 업무의 단계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는 표준품셈을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업무의 구분, 단위, 기준인원수, 보정계수, 투입인원수 비례기준 등으로 구조를 개편하여 제시함

 

5. 결론 및 제언

. 향후 설계안전성 분석 업무 도입에 따라 해당 업무의 수행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가 요구됨

. 설계안전성 분석 업무의 도입 이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업무 수행 체크리스트 도입 등)를 수집하고 전파하여 산림사업 안전사고 저감을 도모하여야 함

. 산림사업의 품질 향상을 위한 산림사업 설계 세부 시행지침의 마련이 요구됨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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