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소규모 산림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안 마련

산림기술연구원 2024-02-20 조회수 : 393

1. 용역명 : 소규모 산림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안 마련

 

2. 연구배경

. 그동안 산림청에서는 산림사업에서 발생하는 재해에서 근로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산림사업 사고·사망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2022127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127일 부로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까지 확대시행될 예정이며, 산림사업시행업자는 5인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을 차지함

. 이에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저감하고,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산림사업종사자들의 대응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안의 마련이 요구됨

 

3. 연구목적

2024127일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되어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산림사업 종사자들이 적절하게 대응하고, 산림분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규모(상시근로자 5~50) 산림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안을 정립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함

 

4. 연구결과

. 산림분야 산업재해 통계분석 결과 벌목작업이 수반된 사업, 산림사업법인, 원목생산업, 5인 미만의 업체, 50대 이상의 고연령대, 6개월 미만의 근무경력자에게서 사고가 주로 일어남

. 113개의 기능인영림단, 1,380개의 산림사업법인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됨

.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따라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에 요구되는 사항들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체크리스트 및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함

 

5. 결론 및 제언

. 산림분야 산업재해 통계를 분석한 결과 사망률과 재해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여 그 추이가 더욱 크게 나타났으므로 지속적인 관찰과 연구가 필요함

. 본 연구를 통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산림분야의 일자리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였으나 가이드라인만으로 산림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완벽히 구축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컨설팅과 모니터링이 추가적으로 수행되어야 함

. 산림분야에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이 빠르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컨설팅 및 모니터링의 수행이 요구되며, 향후 산림사업 분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산림사업 산업재해 통계자료 수집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 업체규모별 산업재해 분석결과에 따르면 57.5%에 달하는 사고가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하였으나,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산림분야 종사자들의 안전한 근로환경 확보를 위하여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근로자에 대한 보건대책의 마련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