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산림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안 마련
1. 용역명 : 소규모 산림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안 마련
2. 연구배경
가. 그동안 산림청에서는 산림사업에서 발생하는 재해에서 근로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산림사업 사고·사망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나.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27일 부로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까지 확대시행될 예정이며, 산림사업시행업자는 5인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을 차지함
다. 이에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저감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림사업종사자들의 대응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안의 마련이 요구됨
3. 연구목적
2024년 1월 27일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되어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산림사업 종사자들이 적절하게 대응하고, 산림분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규모(상시근로자 5~50인) 산림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안을 정립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함
4. 연구결과
가. 산림분야 산업재해 통계분석 결과 벌목작업이 수반된 사업, 산림사업법인, 원목생산업, 5인 미만의 업체, 50대 이상의 고연령대, 6개월 미만의 근무경력자에게서 사고가 주로 일어남
나. 113개의 기능인영림단, 1,380개의 산림사업법인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됨
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따라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에 요구되는 사항들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체크리스트 및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함
5. 결론 및 제언
가. 산림분야 산업재해 통계를 분석한 결과 사망률과 재해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여 그 추이가 더욱 크게 나타났으므로 지속적인 관찰과 연구가 필요함
나. 본 연구를 통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산림분야의 일자리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였으나 가이드라인만으로 산림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완벽히 구축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컨설팅과 모니터링이 추가적으로 수행되어야 함
다. 산림분야에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이 빠르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컨설팅 및 모니터링의 수행이 요구되며, 향후 산림사업 분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산림사업 산업재해 통계자료 수집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라. 업체규모별 산업재해 분석결과에 따르면 57.5%에 달하는 사고가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하였으나,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산림분야 종사자들의 안전한 근로환경 확보를 위하여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근로자에 대한 보건대책의 마련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