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림 관리현황 모니터링
1. 용역명 :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림 관리현황 모니터링
2. 연구배경
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근거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이하 “반출금지구역”)을 지정
나. 법에 따라 반출금지구역 안에서 소나무류 조림 및 육림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림에 대한 적극적 관리가 필요함
3. 연구목적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른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림의 임업적 관리를 통해 재해예방을 제고함
4. 연구결과
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오랜기간 방치된 불량림과 숲가꾸기를 시행한 건강림의 비교를 통해 관리의 필요성을 제고
나. 일본 사례분석을 통해 새로운 방제패러다임 도입을 제시
다. 기존 문헌 분석을 통한 소나무림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출
5. 결론 및 제언
가. 반출금지구역에 대한 개념과 기준을 변경하여 방치되어 온 소나무림을 관리함으로써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와 더불어 건강성이 약화된 임분을 개선하여야 함
나. 반출금지구역을 중점관리구역으로 개념 전환하여 정체된 육림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정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소나무류의 자원 활용성을 높여야 함
다. 이를 위해 관계법령 및 지침의 개정이 필요함
- 반출금지구역 개념 및 관리방법 변경
- 중요 소나무림 지정
라. 후속 연구를 통해 소나무림 관리체계를 개선하여야 함
- 중점관리구역 지정기준 근거마련
- 중요 소나무림 지정 및 관리방안 마련 연구
- 피해발생지 및 미발생지 관리 매뉴얼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