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책임방제 평가지침 마련 용역
■ 용역명 : 소나무재선충병 책임방제 평가지침 마련 용역
■ 연구배경
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증가 추세로 전환됨에 따라 감소 대책의 마련이 필요함
나. 2014년부터 시행해온 "책임방제"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여 구체적인 개념과 평가기준의 마련을 통해 통일된 책임방제 제도 시행 및 실효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 연구목적
가. 책임방제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의 저지와 방제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
■ 연구결과
가. 소나무재선충병 책임방제 평가지침(안) 마련
- 책임방제의 개념 정립 및 지침의 적용범위 설정
- 평가대상, 평가시기, 평가방법 등 정립
-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제시 등
나. 소나무재선충병 책임방제 사업별 평가기준, 평가표 등 마련
- 설계·감리·시공 사업별 평가기준, 세부 평가기준, 평가표 작성
- 책임방제구역 설정 기준 제시
- 책임방제 사업장 실시간 관리절차 작성
- 책임방제 평가절차 작성
- 책임방제 우수·미흡 기관 선정 기준 및 절차 마련 등
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품셈 검토 및 개정(안) 제시
- 2022년 지자체로부터 건의된 품셈 개정사항에 대한 검토
- 바로 적용 가능한 기 연구결과의 품셈 반영(안) 제시
- 후속 연구가 필요한 사항 제시
■ 결론 및 제언
가. 평가지침(안)의 시범도입을 통한 적절성 검토 및 미비점 보완 필요
나. 법적 효력 발휘를 위한 법령 개정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