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도입·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 용역명 : 공제조합 도입·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 연구배경
가. 산림사업을 영위하는 산림사업시행?산림기술용역업체의 안정적인 사업수행 지원을 위한 산림공제조합 설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의 기술수준, 자본금 등 자격요건의 완화(종합업 추진 등) 의견이 관련 협회, 연구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되어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완화 필요성 분석 및 구체적인 방향 제시가 요구됨
■ 연구목적
가. 산림공제조합 도입 및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완화 필요성 분석을 통해 제도추진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산림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연구결과
가. 산림기술자 1,500명 이상의 의견 취합
나.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변경(안) 마련
다. 산림공제조합 도입을 위한 공제조합의 규모, 예산, 운영을 위한 기본조건 등 제시
■ 결론 및 제언
가. 산림분야의 공제조합 도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제조합 도입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타 공제조합 사례분석과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새로운 공제조합의 규모, 예산, 운영을 위한 기본조건 등을 제시함
나. 설문조사에 따른 결과로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의 변경이 요구되며, 타 분야와의 경쟁력과 사업량을 감안하면 산림사업에서 실질적으로 고용할 수 있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기술자의 보유인력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음
다. 산림사업의 규모와 현실성 등을 고려한 산림사업법인 등록 기술인력 수준에 대한 개선을 위해 현재 여섯 개의 업종으로 구분되어 있는 산림사업법인을 산림조성관리전문업, 산림토목전문업, 휴양림조성전문업, 종합업으로 구분하고, 고급기술자를 포함함으로써 사업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중급과 초급 기술자의 수를 줄여 산림사업법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변경(안)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