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작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개발
∎ 연구배경
가. 정부는 산업재해 취약부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고, 산업현장에 맞게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기업 자율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120개 국정과제 중 49번째 국정과제로 설정함
나.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모든 생산분야에서 가장 위험한 작업으로 간주되며 (Albizu-Urionalbarrenetxea et al., 2013), 2021년 기준 해외 국가들의 산림사업 재해율을 살펴보면 미국 오레건주는 3.71%, 뉴질랜드는 3.59%, 일본은 2.72%로 나타나고 있음
다.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범용성이 넓은 지침을 마련하고자 실제 산림사업 종사자, 주무부처, 안전 관련 전문가 등의 논의를 수행함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안)’의 개발이 요구됨
∎ 연구목적
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국외 안전지침 주요 내용을 우리 산림사업 현장에 맞도록 조정
나. 우리 산림사업의 특성이 반영된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안) 개발
∎ 연구결과
가. 국내외 산림사업 안전 관련 자료 검토
- 일본, 미국, 뉴질랜드의 산림작업과 관련된 지침 및 매뉴얼의 분석 및 검토를 수행하고, 국내 타분야 지침의 분석, 산림청 및 국립산림과학원이 보유한 안전 관련 매뉴얼의 검토 수행
나.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안) 마련
-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안)’은 총 100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목차는 제1장 총칙, 제2장 일반수칙, 제3장 개인보호구, 제4장 도구 및 장비의 취급, 제5장 작업별 유의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5장의 경우 작업단위로 제1절(임업용 동력기계톱을 이용하는 작업), 제2절(피해목의 처리 작업), 제3절(임업용 예불기 등 소형장비를 이용하는 작업), 제4절(집재 및 운재작업), 제5절(약제 살포작업 및 나무주사), 제6절(산림토목)으로 구성된 지침(안)을 마련함
∎ 결론 및 제언
가. 산림사업 안전확보의 기초 토대 마련
- 본 연구를 통하여 산림사업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의 마련을 하였으며,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높은 위험도를 가진 작업에 대하여서는 기본적 사항들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됨
나.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의 개선
- 임업기계장비와 다양한 산림작업방식에 있어 안전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하여 다소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나, 향후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이 고시된 후 현장에서 청취되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