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복구 기준 마련을 위한 선행연구
∎ 연구배경
가. ’21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사업 현장에서 산지감리의 적절한 업무수행과 산림기술인의 역할 강화를 위해 산지복구감리 수행지침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며, 이에 산림청은 신지복구 제도의 개선방안과 세부 수행지침을 마련하고자 ’22년 ‘산지복구공사의 설계·감리 사례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를 수행하여 ’23년 산지복구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공통적인 수행지침으로 ‘산지복구설계·감리용역을 위한 안내서’를 배포함
나. 이후 산지복구의 명확한 차별성을 제시하고 기준을 수립함이 요구되어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됨
∎ 연구목적
가. 산지 이용 유형에 따른 산지복구 범위 구분 및 산지복구의 차별성 있는 역할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한 산지복구 공사의 기준 정립
∎ 연구결과
가.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산지복구 미완료지 복구 개념 정립
- “산지복구”란 산지이용형태에 따라 형질변경된 산지전용지 내의 흙깎기·흙쌓기 비탈면을 생태·경관적 요소를 고려하여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산지전용지 복구”란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되는 흙깎기·흙쌓기 비탈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연접한 산지와의 단절됨을 최소화하고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산지일시사용 및 미완료지 복구”란 전체 산지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나. 산지복구 주요 공종 도출
- 건설공사에서는 사면의 안정과 부지를 확보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 공종이 선정되며, 산지의 기능을 유지하고 생태·경관적 요소와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산지복구공사의 주안점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산지복구가 수행된 현장을 조사하여 바람직한 산지복구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공종의 선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도출하였으며, 비탈면에 적용될 수 있는 공종들을 도출함
- 또한, 산림의 기능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공종의 주 목적을 도출한 후 공종별 기능측면의 목적을 제시하여 향후 산림기술자들이 산지의 기능회복이 요구되는 지역에 알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으며, 이와 함께 공종의 개요, 주로 시공하여야 하는 장소, 공종의 개념도를 제시함
∎ 결론 및 제언
가. 산지복구 특화 공종의 개발 및 시공기준의 마련
- 본 연구에서 산지복구 사례를 확인하여 산지복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종의 선정 기준 등을 검토하고 산지복구의 주요 공종을 도출하여 제시하였으나, 향후 단계적으로 산지복구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마련, 산지복구에 특화된 공종 등의 추가적인 개발 및 시공기준의 마련이 필요함
나. 산지복구에 관한 이론적 논거의 마련 필요
- 산림분야에 종사하는 기술자들은 경험적으로 산지복구 공사와 건설공사의 차이점이 존재함을 인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험적인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가 구체화되어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건설분야에서의 비탈면 공사와 산지복구공사가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논리적으로 체계화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논거를 작업함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다. 산지복구 사전심의 제도의 도입 필요
- 타분야의 제도 확인, 산지복구에서의 심의사항 등을 확인하여 산지복구제도의 내실화를 위하여 산지복구설계의 사전심의 제도의 도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