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목재제품의 유연한 품질관리 체계 도입을 위한 실태조사 및 법률안 마련 연구

산림기술연구원 2025-01-16 조회수 : 216

연구배경

 가. 2차 목재이용종합계획 및 2024년 목재산업분야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규제 합리화 및 시장 중심으로 품질관리 제도 정착시키기 위해 전반적인 규격품질관리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나. 또한, 탄소중립의 일환으로 공공건축물 중심의 목조건축 활성화를 앞둔 시점에서 향후 다양한 종류의 건축용 목재제품이 시장에서 유통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관련 수입 통계 및 관련 활용 실태조사를 통해 향후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목재제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다. 더불어 목재제품과 목재제품을 가공한 다양한 생활용품의 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거나 소비되고 있는 다양한 목재제품을 조사하여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목재제품을 도출하고, 목재제품을 가공하여 만들어진 생활용품에 대한 관리 근거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라. 아울러 현행 의무적인 규격품질검사, 품질표시, 단속 등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민간 협단체 중심의 자율적인 품질관리로의 전환이 필요해짐에 따라 민간 자율성 향상과 시장 모니터링 기능을 확대하여 보다 유연한 목재제품 품질관리 체계로 재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연구목적

 가. 현행 목재시장 내 유통되고 있는 다양한 목재제품 및 관련 품목을 조사하고, 이 중 신규로 관리가 필요한 제품을 도출하여 현행 목재제품에 대한 새로운 분류군을 제시하고자 함

 나. 더불어 목재제품을 가공한 다양한 생활용품에 대한 정의와 관리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목재제품별 시험검사항목을 국민건강 및 구조안전에 근거하여 중요도를 평가하고, 전문가 및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수(의무) 항목 및 임의(선택) 항목으로 구분된 목재제품별 시험항목 개선()을 제시하고자 함

 라. 이러한 목재제품 분류군 및 시험검사항목 개선()에 따라 전반적인 품질관리 체계에 대해 검토하고, 유연화된 품질관리 체계 개선()을 제시하고자 함

 마. 민간 자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시장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목재제품의 유연한 품질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최종적으로 제품 품질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고, 기업의 부담을 낮추는목재이용법개정()을 마련하고자 함

 

연구결과

 가. 심층인터뷰 결과

  - 목재제품별 주요 협단체, 기업, 시험검사기관 등 이해관계자와의 1:1 심층 인터뷰를 통해 현행 규격품질검사 및 품질표시제도, 단속 등 전반적인 품질관리 체계와 관련하여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규제사항 등을 파악하고, 각 이해관계자가 요구하는 개선사항을 도출하고자 함

  - 각계 1:1 심층 인터뷰를 통해 현재 산업계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문제점에 대해 상세히 파악할 수 있었으며. 각 이해관계자에 따른 견해와 입장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음

 나. 규격·품질검사 시험항목 구분()

  - 최근 5년간(20192023) 규격품질검사 실적과 설문조사 응답 결과를 분석함

  - 목재제품별시험항목별로 국민건강(안전성) 및 구조안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도(영향)를 평가하고, 관련 시험항목을 필수(의무), 선택(임의)항목으로 구분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하고자 15개 목재제품 관련 협단체, 주요 기업(업체), 시험검사기관, 학계, 한국임업진흥원, 국립산림과학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목재제품별 필수(의무)/선택(임의) 시험항목 구분()을 도출하였으며, 해당 결과는 산업계의 의견을 최소 50% 이상 반영한 결과로 향후 관련 고시 개정 과정 중 최종적으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다. 목재제품 분류군 도출

  - 15개 목재제품과 ISO, KS, HS 코드, 조달물품분류 코드를 교차하여 고시 외 제품을 도출하고, 실제 유통현황을 파악하여 신규 추가 및 제외 검토 제품을 제시함

  - 목재제품의 부속서 개정안에서는 구조용 단판 적층재(LVL)와 평행 스트랜드 적층재(PSL)의 품질기준이 미비하다는 점과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는 사례가 확인되어 향후 부속서로 품질관리가 필요한 제품으로 제안함

  - 설문조사 결과, 모든 규격 및 치수별로 규격품질검사 대상으로 하는 것은 산업계의 부담 및 범법자 양산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목재제품을 파생 제품(가칭) 및 파생 허용범위 기준()을 제시함

 라. 법률() 마련

  -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목재제품의 유연한 품질관리 체계는 현장 수용성이 높은 규격품질검사 및 품질표시제도로의 전환과 유통질서 확립 및 시장 모니터링 확대 강화로 국민건강 및 안전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음

  - 연구결과로 제안한 목재제품의 유연한 품질관리 체계 법률안은 크게 중복규체 최소화 면제 및 절차 간소화 근거 마련, 목재용품의 정의 신설 및 안전성평가제도(모니터링) 도입 근거 마련, 단속 효과 증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의 법적 근거, 민간 협단체 중심의 자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 법적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음

  - 본 법률안은 2025년 상반기 내 필요 시 법제연구원의 법률 자문과 법제처의 법률안 예비검토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사전검토를 마치고, 2025년 하반기 내 의원입법 발의를 통한 입법절차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포의 시점을 예측할 수 없으나,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됨

  - 법률안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고시 등 후속 입법을 추진해야 하므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및 산업계, 학계 등 은 파생 허용 범위 기준, 각 부속서 내 반영검토 사항, 시험검사기관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수수료 현실화 문제, 규격품질검사의 필수/선택 시험항목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산업계와의 충분한 의견수렴, 열띤 토론을 통해 합리적이고 유연한 품질관리 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