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목 활용 확대를 위한 정성적 기준 마련
∎ 연구배경
가. 최근 산불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산불피해목의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나. 2018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 시행 이후, 산불피해목은 에너지용도로서 활용이 가능해졌으며, 2022년과 같이 대형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기존 저렴한 가격에 산불피해목을 소비하던 펄프·보드시장과 에너지시장간에 원재료의 경합 문제가 발생함
다. 이에 2023년부터 2024년 2월까지 ‘목재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산림청 목재산업과의 주관으로 5회에 걸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산불피해목에 대한 목재산업 내 원재료 경합을 완화하기 위한 기준의 개발 및 필요성이 언급됨
∎ 연구목적
가. 최근 산불규모가 대형화되고, 산불피해목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산불피해목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나. 산불피해목의 피해 정도에 따른 활용 구분을 통해 목재산업 내 원재료 경합발생을 완화하고, 산불피해목의 단계적 목재가치에 따라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다. 목재분야 주요 선진국의 산불피해목 활용 기준 및 현황을 조사하여 보고, 산불피해목의 탄화정도 등 외관 상태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여 산불피해목의 활용확대를 위한 정성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연구결과
가. 선행연구 등 주요사례 분석
- (피해 정도에 따른 산불피해목의 재질 비교) 산불피해 정도에 따라 목질부의 유의성있는 재질적 차이는 확인되지 않으며, 다만 수피의 탄화정도에 따라 탄화의 깊이가 깊어지는 경향과 수피제거 특성에서 ‘심’의 경우 대부분의 형성층이 남아있고, 수피제거 과정이나 수피제거 작업 완료 후 목질부에 남아있는 형성층 부위가 붉게 물드는 현상이 관찰됨
- (경과년도에 따른 산불피해목 재질 특성) 1년이 경과 후 대부분 변재부에 청변이 발생하며, 3년 경과 후 충해과 부후가 부분적으로 진행되어 목재로서 가치를 상실하므로 1년 이내에 벌채하여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임
- (펄프용으로 활용 시 최종제품 품질에 영향) 산불발생 2년 후 직경이 작은 침엽수의 경우 수분함량이 낮아 펄프화에 부적합하며, 탄화 잔여물 등으로 인해 표백 등에 악영향을 미칠 영향이 있어 탄화조직을 제거하거나 세척하는 등의 추가공정이 요구됨
- (산불피해목의 가치있는 활용을 위한 수요처 확보가 중요) 대형산불에 따른 긴급벌채사업의 경우 짧은 사업기간 동안 많은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수요처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경제성 및 생산성 확보를 위해서는 저목 및 선별공정을 위한 충분한 규모의 중토장 확보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입목을 기준으로 재장길이의 피해 정도 및 용재이용 가능 비율에 따른 피해등급) 선행연구에서는 산불피해목의 이용률 산정을 위해 A~D등급 4단계로 재장길이 대비 용재이용이 가능한 비율(75%, 50%, 25%, 0%)로 나누어 피해등급을 산정함
- (탄화된 표면적의 넓이와 길이에 따른 그을음 지수 개발)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산불피해목의 그을음 흔적의 높이와 면적비를 4방위로 측정한 후 그을음 지수를 산정하고, 고사율에 영향을 주는 피해 정도와 흉고직경의 유의성 분석을 통해 피해목의 벌채 또는 존치를 결정하는 기준을 정립함
- (캐나다 BC주, 대형 산불 등장으로 산불피해목 가격산정을 위한 피해등급 기준 개발) 캐나다에서는 상품화 가능한 줄기부분의 탄화 면적과 깊이를 기준으로 A~C등급 3단계로 피해등급을 산정함
나. 산불피해목 활용을 위한 정성적 기준 마련
- (수피 탄화 정도와 목질부의 손상 여부에 근거한 A, B, C 등급의 정성적 기준 마련) 정성적 기준(안)은 A, B, C 등급의 3분위로서 수피 탄화 정도와 목질부의 손상 여부를 평가인자로 하여 등급을 결정하며, 활용 용도는 산업용재(A, B등급), 에너지용(C등급)으로 구분함
- (정성적 기준 적용을 위한 선별 공정의 필요성과 시범사업 추진) 해당 정성적 기준을 현장에서 명확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피해목에 대한 선별공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며, 향후 위험목제거사업 추진 시, 해당 기준을 적용하여 시범적으로 선별공정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
다. 산불피해목의 효율적 매각절차 검토
- 용도에 따른 단계별 매각과 원재료의 경합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협·단체에 매각의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매각의사가 없을 경우 하위 단계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산불피해목 매각 절차(안)’을 마련함
- (산불피해목의 수요처 확보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투명성 확보 유리) 해당 절차는 지자체(위수탁계약자)에서 협·단체에게 매각의향을 요청하고, 협·단체는 회원사의 매각의향을 조사하고 취합함으로써 수요처를 확보하고, 산불피해목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하는 경우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사료됨
- (우선 구매권한 자율경쟁시장에 악영향 및 부정행위 등 발생가능성 우려) 그러나, 협·단체에 우선 매각의사 결정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자율경쟁 시장에 영향을 미치거나, 우선 구매권한으로 가격협상의 우위를 선점하여 산주의 입목 가치 손실분을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소비물량이 많은 에너지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 구매권한을 의도적으로 포기함으로써 대가 요구 등의 부정행위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은 고찰이 필요함
라. 결론 및 정책 제언
- (시범사업을 통한 적용 가능성 검토 및 보완방안 확보 필요) 따라서 국비가 투입되는 ‘위험목 제거사업’을 대상으로 관련 협·단체에 대한 구매의향을 조사하고, 행정적인 부담이 없는 원활한 매각절차 가능성 진단,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 판단 및 보완방안을 확보하기 위해 시범사업의 추진을 제안함
- (산불피해지 내 일반벌채 공동 대리매각 추진 제안) 더불어 산불피해지에서의 일반벌채의 경우에도 개별 원목생산자와의 사적계약을 통한 매각방식 외에도 공동 대리 매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역 산림조합 또는 원목생산협회 등의 규모있는 단체를 중심으로 일괄 매각을 추진하여, 산주의 소득을 보전하고 물량 확보에 따른 가격협상력을 확보할 방안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산불발생 시, 관할 및 인접 지역 내 원활한 매각 추진을 위한 ‘산불피해목 구매의향 일람표’ 작성 제안) 이처럼 산불피해목의 활용확대 및 가치의 신속한 회수를 위해서는 협·단체를 중심으로 산불피해목을 활용할 수 있고, 수용 가능한 최소규격 및 품질 수준, 구매력 및 월간 소비량 등의 정보를 포함하는 업체의 목록인 ‘산불피해목 구매의향 일람표’를 작성하여, 사전에 지자체 및 관련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