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브랜드 대상 확대를 위한 현황 조사
∎ 연구배경
산림청에서는 숲을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핵심 경제자산으로 육성하는 방안 중 하나로 ‘임산물의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임산물의 브랜드화를 통해 청정 임산물에 대한 이미지 확산으로 먹거리 임산물의 국내・외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2021년 시행된 임산물 국가통합브랜드 K-FOREST FOOD는 지정 대상품목이 20품목으로 한정되어 있어, 모든 먹거리 임산물을 대표하기 어려우며 높은 심사기준으로 인해 신규지정 참여율이 정체되고 있음
2024년 임산물 브랜드화로 추진 중인 ‘숲푸드’는 먹거리 임산물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고, 본 연구를 통해 임산물 국가통합브랜드의 대상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연구목적
가. 타 분야 사례 조사를 통해 브랜드 참여대상, 운영방식 등의 세부사항 등을 벤치마킹하여 ‘숲푸드’ 운영기준 마련
나. 주요 임산물 생산자 단체 인터뷰 및 현황 분석을 통해 임산물 국가통합브랜드 활성화 방안 도출
∎ 연구결과
가. 타 분야 브랜드 사례 조사
- 국가통합브랜드 K-FISH와 BRAND K는 법령에 의해 수탁(운영)기관을 두고 브랜드를 관리하고 있으며, 공통점은 수출 확대와 경쟁력 확보에 있었음
- 한돈과 K-MILK는 각 단체의 자조금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제품의 체계적인 품질관리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체심사를 통해 브랜드 사용심사를 하고 있음
- 77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브랜드(상표)를 대상으로 신청대상, 필수사항, 무심사사용, 심사방법, 심사기준, 인증기간, 연장신청 등 주요내용에 대해서 비교・분석 실시
나. 임산물 국가통합브랜드 활성화의 제약요인
- 필수항목의 높은 진입장벽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업체, 전년도 사업 실적(매출)이 있는 업체로 해당 항목을 배제 필요
- 임산물 국가통합브랜드(K-FOREST FOOD) 인식 부족으로 적극적 홍보 필요
다. 임산물 먹거리 숲푸드 운영기준
- 참여대상을 임업경영체 등록을 기반으로 하는 임업인으로 하고, 대상품목은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중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중 수액(樹液) 등 73종으로 국내에서 재배한 모든 임산물 및 전처리 제품으로 함
- 사용승인 절차에 있어서는 신고제 기반으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은 ‘농산물안전성분석(잔류농약분석) 결과 통보서’를 최소 검증 서류로 필요
- 관련 서식으로 별표로 「숲푸드」 임산물 국가통합브랜드 BI, 적용대상 품목, 행정처분 기준 등이며, 별지로 신청서, 품질준수 서약서 등을 제시
∎ 결론 및 제언
가. 임산물 국가통합브랜드 관리지침 개정
- (브랜드 통합 운영) K-FOREST FOOD와 숲푸드 브랜드 운영을 위해 별도의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보다는 현재의 ‘임산물 국가통합브랜드 관리지침’에 통합하여 운영 필요
- (관리지침 구성) K-FOREST FOOD와 숲푸드 브랜드를 별도의 장으로 구성
- (요건 완화) 매출액, 업체(사업자등록증) 등 임업인에게 불리한 조건을 배제 시켜 기존 ‘청정숲푸드’ 지정 임가 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받은 임가의 유입이 될 수 있도록 관리지침 개정 필요
- (가공식품 재고) 가공식품은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에서 담당할 수 있는 권한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관리지침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음
나. K-FOREST FOOD의 명칭 변경 및 인증(지정)제도 도입 필요
- (명칭 변경) 숲푸드와 기존 K-FOREST FOOD는 브랜드 네이밍 자체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높으므로, K-FOREST FOOD의 명칭을 청정임산물 등으로 변경하여 숲푸드와 차별화 필요
- (인증(지정)제도 도입) K-FOREST FOOD는 숲푸드와 달리 산지에서 재배한 청정한 임산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준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관리 임산물 품질검사’, ‘전통 석재제품 인증’과 같이 인증제도 도입 필요
다. 신규 브랜드(숲푸드) 론칭에 따른 브랜드 운영 차별화
- (브랜드 네이밍 및 운영 절차 차별화) 두 브랜드를 각 각의 시장 및 소비자층에 맞춰 각 브랜드의 고유성 유지를 위해 네이밍과 운영 절차를 차별화하여 독립적으로 운영
- (운영방식) 「숲푸드」와 「K-FOREST FOOD」를 임산물 국가통합브랜드로 관리하며, 숲푸드는 임산물 공동브랜드, K-FOREST FOOD는 임산물 프리미엄 브랜드(지정제도)로 운영
라. 임산물 국가통합브랜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
- 임산물 국가통합브랜드(K-FOREST FOOD)는 ’20년 개발 이후 4년간 운영하였으나, 인지도는 매우 낮은 실정
- 임산물 국가통합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담 기구를 통해 홈쇼핑, 라이브 e-커머스, 임산물 공동판매 등 온・오프라인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
구분 | 숲푸드 | K-FOREST FOOD |
목적 | 국내 먹거리 임산물의 인식제고 | 임산물의 프리미엄화 및 수출지원 |
대상 | 임업인이 재배한 모든 임산물 | 브랜드 사용 경쟁력을 갖춤 임가 재배 임산물 |
정의 | 임업인이 재배한 모든 임산물을 지칭하는 국가 공통 상표 | 임업인이 산지에서 재배한 청정한 프리미엄 임산물 브랜드로 국가지정제도 |
로고 | | |
운영성격 | 원산지 보증 상표 | 품질 보증 상표 |
운영방법 | 신고제 형태로 운영하며, 서류 검사만 실시 | 현재 승인 절차를 따르되 보다 완화된 요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