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큰 의미 - 정규원 -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7. 11. 28 제정되고 시행령은 2018.11.27., 시행규칙은 같은 해 11.29.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저자가 시행령, 시행규칙 만드는 연구용역을 2018년 여름에 시행했다.
시행령 연구용역은 산림기술법의 주체인 기술사협회, 엔지니어링협회, 기능인협회, 산림사업법인의 각자의 의견조율이 가능한 단체에서 수행하는 것이 좋다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 농어업정책포럼 산림분과 위원회에서 수행했다.
그러나 산림조합의 시행령 용역과 관련없는 설계·감리·시공 분리 관련 조항과 각 협회들의 업역에 대한 불만 때문에 2018 국정감사에서 저자를 포함한 산림청장 등이 큰 곤욕을 겪고 시행된 법이다. 밤을 새워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을 하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건설, 토목, 전기, 통신, 조경 등은 건설기술, 엔지니어링, 조경 진흥법이 만들어져 자격관리, 업체관리,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었기에 우리 산림사업의 기술자들의 숙원법이 만들어진 것만으로도 개인적으로는 만족하고 있었다.
이 법에는 산림기술의 연구개발,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고 산림기술자 및 업체의 자격과 등록, 경력관리 등을 하고 기술자의 모임 단체인 산림기술인회를 두는 법이다.
그러나 당초에 2014년 법 초안에 있었던 책임기술자의 서명날인, 공제조합, 국유림영림단, 산림사업법인, 원목생산업 등의 시공업을 본 법에 담지 못하는 반쪽짜리 법으로 시행되는 것은 기술자의 한사람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산림기술법」은 많은 의미와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비로소 우리 기술자들과 업체들의 권익도모와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법이다. 단순한 업체등록 및 책임기술자 배치기준만 정하는게 아니라는 것이다.
올해 저자는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교육, 기술기준, 기술평가, 대가기준 개발, 기술진흥계획 등의 연구를 통해서 이 법이 단순한 자격·업체 관리만을 위한 법이 아니고, 이보다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첫째, “산림기술”, “산림기술용역업”이라는 정의를 처음으로 내렸다.
우리는 산림기술을 말하지만 외부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 항상 건설·엔지니어링 등에 종속되어 용역비를 받고 그 기술 기준에 의거하여 일을 했다. 사방, 임도, 숲가꾸기, 벌채 기술 등이 비로소 고유 산림사업의 기술로 태어난 것이다.
토목, 건설 등의 기술자들로부터 비로소 독립하는 근거가 되는 법이 「산림기술법」인 것이다.
둘째, 국가가 산림기술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적으로 예산을 동반한 교육, 연구개발사업, 시범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분야 기술자격자는 자격을 취득하고 한 번도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우리나라 기술자격증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정책, 선진기술, 타분야 기술도입 등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교육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장 경험 기술을 개발하여도 아무런 육성대책과 기술개발지원 정책이 없었지만 이 법으로 연구결과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셋째, 산림기술시장의 체계성과 확장성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이 법으로 산림사업의 용역업과 시공업이 분리되었고, 용역업도 세분화·전문화되었다. 특히 조경과 환경의 자격자를 「산림기술법」의 자격으로 인정하여 산림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였다.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복구, 산림복원, 도시림 등의 사업에서 자격기준과 기술자의 배치를 통하여 산림사업의 영역을 확장하는데 기여했다고 하겠다.
산림사업법인은 통큰 결단으로 시공업에 전담하고 용역업무인 설계, 감리업무를 중단했다. 전문업에 등록하지 않고는 산지복구 설계·감리 업무를 못하게 되었다.
넷째, 우리 기술자의 권익보호 및 업체들 간의 공정한 경쟁력을 유도하고 산림기술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천시하는 풍조를 바꾸어는 계기가 되었다.
기술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업체들 간의 불공정한 사례가 있어도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 있는 곳이 없었다.
이제는 기술인회를 통하여 기술자들이 모이고 협회들이 모여 정정당당하게 산림기술자들의 품위유지 및 자질향상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으며, 기술자의 복리증진, 기술의 홍보, 협력과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각종 사업에 대한 대가기준의 개발과 운용, 산림사업의 자체 품셈과 운용 등의 기반이 마련되어 개인 및 업체의 권익보호, 정당한 대가와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림기술법」으로 산림기술자들도 임업 활성화 기반의 한 축으로 우뚝 선 자긍심이라 할 것이다.
산림정책에서 다른 주체와 달리 한 번도 우대받거나 관심있는 정책에서 제외되었으나 이제는 임업발전에 산림기술이 기반이 되는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부디 현장의 목소리와 절실함을 담아 「산림기술법」을 발전시키고, 타 산업으로 종속되지 않도록 다 같이 노력하고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2만 산림기술자들이 어느 가을날, 잠실운동장에서 모여 웃고, 즐기며 우리나라에 산림기술의 깃발을 날리는 날을 기대한다.
- 산림기술연구원 원장 정규원 -